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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숫자만 써 있으면 플러스인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20:23 우수회원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20:28 신규회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세금 더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맞나?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20:33 활동회원

    마이너스면 환급받는다는 뜻 아닐까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20:43 활동회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이 공제받아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서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회사나 세무대리인에게 환급 절차를 문의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급여에서 추가 세금이 차감되지 않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처리돼요. 마이너스 금액이 맞는지 내역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 있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