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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의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보니 환급 금액이 -4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청약납입액을 수정해도 -100만원으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는 월세액과 청약저축액 입력과는 별개로 고정된 차감징수세액인가요? 월세액과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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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4 15:39 신규회원

    차감징수세액은 이미 결정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상 보이는 -100만원은 고정된 값일 수 있어요. 월세액과 청약저축액은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하면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차감징수세액에 반영된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고,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과 청약저축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공제 대상임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