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질문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8 11:24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5년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1월과 2월에 받은 급여소득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회사에 물어본 결과, 연말정산은 1월과 2월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1. 남편에게로 저를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

2.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돈을 남편에게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3. 남편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제가 쓴 내역이 월별이 아니라 1년치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게 전혀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8 11:31 우수회원

    1. 2025년 1월과 2월 급여소득만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후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3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 경비를 남편에게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남편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배우자로서 1~2월 소득에 맞는 공제만 신청하면 됩니다.
    4. 지출 내역이 1년치로 나오더라도, 공제는 실제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맞춰서 적용해야 하므로 1~2월분만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 결국 25년 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지출은 남편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