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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2 17:33 · 조회수 0

퇴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셨군요. 현재는 10월 말일부터 근무 중이시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워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시는군요. 10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2 17:43 활동회원

    퇴사 후 10월 말부터 근무한 새 직장에서 받은 소득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새 직장에서는 10월 말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퇴사한 직장 소득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락 없이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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