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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입니다
회의실성실회원
2026.01.19 12:17 · 조회수 0

가정 내 모든 지출을 맡고 있는데, 친언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프리랜서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간 75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며, 직접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은 생활비나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3. 제가 생활비로 남편 월급의 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겐 마이너스가 맞을까요?

4. 가족 사업체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위해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9 12:44 성실회원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2월 중순까지이며,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1월 15일까지 동의, 1월 20일부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시 별도 영수증과 관련 비용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환급금은 4월 1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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