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중 중소기업소득감면기간 문의


저희 회사에 중도입사한 직원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보면 근로 기간과 감면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안내문에는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경우 감면 기간에 전체 기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적용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걸까요? 31세이고 중소기업 감면 혜택은 5년이라고 하지만 아직 해당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6 13:49 성실회원

    연말정산 중소기업소득감면의 적용 기간은 2025.2.28.까지이며,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며,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율 및 기간은 청년이 5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가 3년 70%이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감면 신청 및 적용 절차는 회사 측에 문의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이 없으며, 감면 제외 업종 및 특수관계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