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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중도상환한 주택대출 이자 공제 가능한가요?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20 23:19 · 조회수 0

30년간 이어진 주택대출을 6년간 상환하다가 집을 매각하면서 11월에 중도상환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1~11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세청 체크리스트를 읽어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당해년도 중도상환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대환은 중도상환으로 보지 않음)’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아니오로 체크하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0 23:46 성실회원

    중도상환한 주택대출 이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대출 시점의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연간 원금 상환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상환과 신규 대출은 동일 날짜에 이뤄져야 하며 신규 대출 금액은 기존 상환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나 은행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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