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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 환급 관련 질문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14 22:17 · 조회수 0

중소기업청년의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낸 소득세의 90%가 환급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공제를 최대한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0%만 더 받는 셈이 맞나요? 즉, 제가 낸 소득세에 대해서 90%는 중소기업청년 혜택으로, 그리고 10%는 기타 공제로 최대환급이 이뤄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 월급이 280만원이고 소득세로는 지방소득세 합 63,000원 정도가 나온다면, 12개월 동안 낸 소득세로 대략 75만원이 연말정산 최대 환급 금액이 맞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4 22:21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 세액감면은 납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미 낸 세금 중 90%를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타 공제와 별개로 소득세의 90%가 환급되며,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은 따로 계산됩니다. 월급 280만원에 연간 소득세 약 75만원 정도라면, 이의 90%인 약 67만 5천원이 감면 혜택으로 환급되고, 여기에 다른 공제 혜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감면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결국 낸 소득세의 90%가 중소기업 청년 감면이고, 기타 공제는 환급액에 추가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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