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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감면 관련 질문


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감면을 신청한 후, 연말정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중소기업청년감면 부분이 0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년감면 부분이 0원으로 반영된 것이 맞는 건가요? 더 이상 공제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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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3 15:16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으로,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액이며, 마이너스(-)는 환급을, 플러스(+)는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며, 추가 납부액은 2월 급여에서 자동 차감되며, 10만 원 초과 시 2~4월 3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