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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복공제 수정 방법 문의


연말정산 피부양자 중복공제로 가산세 납부 고지서가 도착해 중복 등록된 상황입니다. 이미 이번 연말정산에도 중복으로 입력했는데,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수정신고를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공제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20:10 활동회원

    중복공제 수정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20:13 우수회원

    중복공제 수정은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수정신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공무원이어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또는 ‘정정신고’ 메뉴를 이용해 중복된 피부양자 공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공제를 포기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피부양자를 삭제하거나, 근무지 인사팀에 공제 포기 의사를 제출해 반영해야 해요. 가산세 고지서가 왔으면 신속히 수정 신고하여 과오납 부분 환급이나 가산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가산세 감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20:17 활동회원

    공무원이어도 중복공제 문제는 그냥 넘기기 힘들걸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20:26 신규회원

    피부양자 공제 포기할 때는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는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