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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복공제 관련 질문


성인 자녀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어서 의료비와 카드 내역이 중복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당 내역을 제출했고, 동생이 작년 10개월 동안 알바를 했는데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동생과 아버지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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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5 10:34 신규회원

    동생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아버지와 동생이 의료비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따로 공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같은 비용에 대해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 신청하면 안 되고, 각각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해야 합니다. 동생의 경우 10개월간 벌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만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아버지가 제출한 내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