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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 관련 궁금증


작년 1월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월 중도퇴사 후 B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1월에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처리해야 할까요? 혹은 5월에 따로 처리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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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8 11:12 우수회원

    1월 중도퇴사한 경우,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약식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최소한의 공제만 반영되므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다수의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직 시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범위는 유의해야 하며,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전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