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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와 다른 직장 근무자의 원천세 신고 방법


7월 말까지 다니던 회사를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다고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원천세를 신고할 때 중도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포함해야 할까요? 또한, 다른 직장에서 다니다가 온 직원의 정보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원천세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0:42 활동회원

    중도퇴사자의 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 특별징수 신고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를 포함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월 환급세액을 가감액에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지급명세서 상 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0:48 우수회원

    중도퇴사한 사람 정보 따로 신고하는거 아니었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10:57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요 ㅠㅠ 그냥 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거 아닐까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11:01 신규회원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는 퇴사한 달 급여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귀속연월을 선택한 후 간이세액 A01란에 해당 월의 지급내역을 입력하고, 중도퇴사 A02란에 중도퇴사 내역을 따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1:09 우수회원

    다른 데서 온 사람 정보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헷갈리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1:14 신규회원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자에게 필수로 발급해야 하며, 홈택스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현재 회사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통보해야 해요. 신고서 마감 후에는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급여자료를 수정하고, 필요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정기수정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