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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직불카드 공제 여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A회사에서 일한 뒤, 공백 없이 6월부터 B회사로 이직해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B회사에 6월부터 12월까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A회사에서 근무한 1월부터 5월까지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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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2 18:23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B회사에 6월부터 12월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1월부터 5월까지 A회사에서 사용한 직불카드 공제는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별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과 공제자료를 분리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A회사 근무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은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B회사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중도입사자는 각각 회사에 해당 기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정확한 공제 적용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