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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 관련 질문


회사에 중도입사한 직원이 5월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용내역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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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6 10:38 활동회원

    중도입사자는 입사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용내역은 이전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기간도 입사일부터 연말까지로 제한돼 있으니, 1월~4월 사용내역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해요. 따라서 5월 입사자의 공제 자료는 5월 이후 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