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간소화자료 제출 방법 문의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20 11:33 · 조회수 0

전 직장에서 2025년 1월부터 2월 19일까지 근무한 후, 2025년 2월 20일에 현 직장에 입사하셨다고 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이미 받으셨는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이전 직장에서 1월과 2월을 선택하여 제출하고, 현 직장은 2월을 포함하여 12월까지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에서 1월과 2월을 선택하고, 현 직장은 3월부터 선택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0 11:49 성실회원

    이전 직장 경력 2개월 선택 후 현 직장은 3월부터 선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경력 인정 범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현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경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3월부터 현 직장을 선택하되,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각 기관의 요구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