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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와 출산 관련 질문


작년 9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9월부터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월의 소비내역은 그냥 두어도 되는 걸까요?

작년 2월에 출산을 했고 산후조리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회사와 남편의 회사에서 모두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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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2 12:06 활동회원

    9월 입사자의 경우 1~8월 지출은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산후조리원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회사와 남편 회사 모두 제출이 불가능하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