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주택 임대료 관련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0 10:48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항목에 주택자금/월세액으로

매 월 지불한 임대료 1년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공제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0 10:50 우수회원

    주택 임대료 연말 정산 공제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대상이며, 소득공제는 유주택자 등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으로, 공제율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적용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신고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