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질문


오늘 아버지가 농협을 방문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 했는데, 이전에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통장은 예전에 만들어둔 것이고 매년 돈을 저축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가 가시니 안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통장을 만들 때 연말정산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예전에 만든 통장이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통장을 만들 때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능했는데, 혹시 직원분이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무주택자이며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는데, 이 조건들은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된다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6 18:08 활동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납입한 뒤,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통장만 개설하면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시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 연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해요. 형태가 다른 계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