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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부분에서 대출일과 상환액이 간소화된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에 상환액이 포함된 간소화한 자료만 제출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 돌려받아야 한다는데, 실제로 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6 11:08 활동회원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확인 후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거나, 보증금 미반환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확인 단계에서는 만기 또는 해지 통지가 적법한지 확인하고, 보증금·인도 동시이행 단계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항력을 유지하고, 소송·집행 단계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