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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현재 제가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명의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택과 대출이 모두 제 명의인 상황에서 남편이 대출 이자를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명의를 남편의 지분 1%로 변경하여 대출 차주를 바꾼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분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7 16:27 활동회원

    대출 명의자가 아내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남편이 납입해도,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명의자 일치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이거나 ‘공동대출’인 경우, 부담분 비율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명의자와 소득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남편이 공제를 원할 경우 ‘실질적 상환자’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대출·주택 등기·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