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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소득세(결정세액) 관련 문의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20 10:10 · 조회수 0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 중인데, A직장에서 8월 31일까지 일한 뒤 9월 1일에 B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종(전)근무지 소득세(결정세액)를 입력해야 하는데, A직장에서 중도정산을 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서 다른 급여지급현황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 파일에 결정세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 소득세(결정세액)에는 소득세 총합계와 연말정산 소득세 중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0 10:42 성실회원

    A직장과 B직장에서 일한 기간과 총급여, 4대 보험 가입내역, 원천징수 내역이 세액 결정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각 직장에서의 근무와 소득을 종합해야 하며, 4대 보험과 세금 공제 내역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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