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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동의 변경 문의


최근에 취직하여 첫 월급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 정보 동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0 19:14 신규회원

    아 이거 진짜 복잡하더라.. 회사마다 처리 방식 다르고 ㅠㅠ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0 19:18 활동회원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만 하면 회사가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자료를 직접 받아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0일까지 추가 등록이나 제외 작업을 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회사에 자료 제공 동의와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0 19:24 활동회원

    국세청은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 시, 별도 절차 없이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다만,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0 19:30 활동회원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조회, 취소가 가능해요. 특히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자의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해서, 부양가족 동의 절차도 신경 써야 합니다. 홈택스 내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으니 편리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0 19:35 활동회원

    뭔가 그냥 중복 제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님? 나도 잘 몰라 그냥 느낌상…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0 19:39 성실회원

    근데 아버지 회사랑 내 회사가 연말정산 정보 공유 가능한거 맞음? 그거부터 알아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