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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 관련 질문


작년 4월 11일까지 2년 7개월 다니고 퇴사했고, 그 뒤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다니고 퇴사했으며,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3군데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7 00:12 신규회원

    아니 진짜 복잡하다… 나도 이런 거 넘 힘들어서 그냥 대충 넘긴 적 있음ㅋㅋ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7 00:18 우수회원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퇴직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 중심의 간이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재취업을 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다시 정산해야 해요. 만약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를 반영해 추가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7 00:22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각 회사에서 일한 기간만큼 따로따로 정산해줘야 할걸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7 00:27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7 00:34 신규회원

    여러 회사를 다닌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진행해야 해요. 주된 근무지는 근로소득 금액, 근로 제공 기간, 그리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렇게 합산 정산을 한 후,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7 00:41 성실회원

    그냥 마지막 다닌 회사에서 전부 합쳐서 해주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