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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와 취업 관련 질문


최근 공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건강보험 상실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다음달에 취직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합산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2 15:59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1년 치 소득과 세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퇴사 후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에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직한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상실로 퇴사 시에도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요청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 신고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연말정산 시 다음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