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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와 기간에 대한 질문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20 16:21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퇴사한 후 올해 11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주에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취직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작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0 16:48 우수회원

    작년 10월에 퇴사하고 올해 11월에 이직했으면, 작년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시기에 맞춰 이미 처리했거나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해의 1월~12월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 후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11월 이직한 회사에서 올해분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1월에 진행합니다.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다시 취업하거나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2월 중에 진행되며, 퇴사 시점에 회사가 처리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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