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2년이 지났고 퇴사 후 다가온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입사 첫해는 회사에서 처리해주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21:55 우수회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고, 근무 기간 내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가 환급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22:04 활동회원

    회사에서 해줬던거랑 뭔가 달라서 좀 귀찮을 듯 ㅠㅠ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22:11 신규회원

    퇴사하면 직접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22:19 우수회원

    퇴사 후에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했다면,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22:27 신규회원

    퇴사자는 회사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아야 해요. 회사는 기본공제 위주로만 정산하기 때문에 의료비, 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22:33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넘기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벌금 같은 거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