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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9월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하고 11월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편의점 알바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아서요. 이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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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9 20:25 신규회원

    퇴사 후 알바로 소득을 올린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가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3.3%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직하거나 단기알바를 많이 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증빙자료를 적절히 준비하여 보완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환급 감소나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