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절차가 궁금해요


올해 초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넘기고 다음 직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8 02:37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다음 직장 가서 몰아서 한다던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8 02:46 활동회원

    아 진짜 복잡함 ㅠㅠ 그냥 귀찮아서 대충 넘기고 싶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8 02:52 활동회원

    퇴직금과 같은 퇴직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도정산을 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발생하면 이전 직장도 환급·추징을 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이 없고,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8 02:56 활동회원

    퇴직하면 연말정산 못하는거 아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8 03:01 활동회원

    퇴직 후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를 통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다음 해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합산신고를 하지 못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8 03:06 성실회원

    미취업 상태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정기 신고 메뉴를 선택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중도정산 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실제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