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전세대출 공제에 대한 경험 공유


작년 2월에 A집에서 B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두 집 모두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종류가 달라서 2월에 A집을 나와서 B집으로 옮겼어요. 이사를 하면서 A집의 잔금을 모두 상환하고 B집의 대출을 실행했어요.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B집의 이자 납입 내역이 보이더라구요. 이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면 전세계약서나 개인등본 같은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B집의 이자 상환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급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1 21:08 활동회원

    전세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조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공제는 이자가 아닌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조회는 자료 확인용이며, 공제 신청은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원리금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