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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제출서류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9 12:21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1년차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본, 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그리고 2년차부터는 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 3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9 12:24 신규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를 받으려면 대출 실행 후 해당 연도에 이자 납입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몇 년차’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공제 신청은 대출 실행 연도부터 매년 가능하며, 주택 소유, 대출 목적, 상환 기간(10년 또는 15년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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