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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4년 10월에 준공승인 받은 6억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24년 11월 1일에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3억5천입니다.

대출약정은 비거치식으로, 40년 만기이며,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6개월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의 조건이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계산식의 결과값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 첫해와 상환 마지막해에는 원금 이상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2024년 11월에 대출을 실행한 후 2024년 12월에 원금상환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2025년에 중도상환을 통해 기준 이상으로 상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비거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2024년에 대출을 실행했을 때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여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비거치 기준금액을 못 맞췄지만 차입 첫해라는 점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7 22:30 활동회원

    2024년 11월 대출 실행 후 2024년 원금상환액이 비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첫해에는 원금 이상의 상환 요건이 면제되므로 비거치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2024년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축아파트가 미등기 상태여도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주택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치식 대출은 매년 국세청 계산식에 따른 원금 상환액 이상을 갚아야 하나, 첫해와 마지막 해에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중도상환으로 기준 이상 상환한 것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