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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해제 가능 여부


홈택스에서 확인한 연말정산 자료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대략 5만원으로 소액입니다. 이로 인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서를 제출하기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을 해제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07:45 신규회원

    나도 저거 왜 있는지 모르겠음 그냥 넘어가도 되는거 아냐?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07:49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중복이 불가하니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07:57 성실회원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나 일부 외국인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08:02 활동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상환액 40%를 공제하는 제도예요.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적용된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 입금 절차가 예외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08:10 활동회원

    회사에서 꼭 계약서 요구하는 거면 빼도 소용 없을 듯ㅋㅋ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08:18 신규회원

    이거 안 빼면 무조건 계약서 내야하는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