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작년에 이직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요청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개가 필요한데, 간소화 자료는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고려하여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항목이 0으로 표시되는 것이 문제일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7 23:38 활동회원

    저도 이직해서 헷갈렸는데, 카드 사용내역은 따로 따로 챙겨야 되는 걸로 기억함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7 23:47 신규회원

    이거 신용카드 영수증 0 나오는 건 그냥 원천징수랑 별개 아니었나?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7 23:53 우수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항목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지출 증빙이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만으로 제출하기 어려우니 전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8 00:02 신규회원

    그냥 다 제출하고 회사에서 다시 연락 오면 그때 물어보는 게 편할 듯 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8 00:06 우수회원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반영하거나 신고 기간을 놓쳤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PDF로 저장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수이니 누락하지 않도록 꼭 챙겨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8 00:14 성실회원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지출내역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등 일부 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간소화 자료만 사용하면 근무하지 않은 달까지 포함돼 과다공제가 될 위험도 있으니 근무한 달만 정확히 선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