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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


회사를 다녀본 경력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 8, 9, 10, 11, 12월에 다닌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자료도 제출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3:29 성실회원

    주민등록표등본은 가족관계 확인 용도로 필요하며, 가족 상황에 변동이 없으면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 항목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3:34 우수회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영수증 등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는 추가 공제가 불가능해요. 또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3:39 우수회원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3:47 신규회원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제출하는거 아닌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3:53 활동회원

    나도 매년 헷갈리는데 그냥 회사에서 주는 거 다 내면 되더라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4:03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니 꼭 챙겨야 해요.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출력해서 PDF로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