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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근무한 해당 월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전직장에서는 25.01~25.04까지 근무했고, 25.05에 퇴사한 뒤 25.08.04에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25.01~04월과 25.08~12월의 자료만을 요구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8 08:31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월별 자료는 근로 제공기간만 선택해 PDF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입사·퇴사자는 해당 월만 선택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 자료는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마감일을 놓치면 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