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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림이 가나요?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09 15:17 · 조회수 0

만 19세인 06년생으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부모님에게 자료가 전달된다는데, 전년에 산부인과를 자주 다녀와서 방문 내역이 많습니다. 만약 이 동의를 거부하면 부모님께서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9 15:20 우수회원

    연말정산 자료 거부 시 알림은 전달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며, 회사에 제출 시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님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료 제공을 신청해도 무효로 간주돼요. 따라서, 연말정산 전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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