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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보험료공제 관련 질문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19 13:02 · 조회수 0

아이의 보험료는 아내가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남편이 자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9 13:18 우수회원

    아내가 자녀 보험료를 낸 경우, 남편은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 계약자와 공제 대상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아내가 계약자이고 남편이 공제 대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녀 보험료를 낸 경우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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