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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문의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은 0원이 될 예정인가요?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서류에 자녀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신청되었는데, 이를 수정할 수 없어서 걱정입니다. 세액 공제 순서는 자녀세액공제 다음에 특별공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차감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8 21:09 성실회원

    결정세액 0원 되면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수정은 안 된다니 좀 난감하네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8 21:14 활동회원

    자녀세액공제 안 받아도 세액이 0원 되는건 확실한가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8 21:22 활동회원

    나도 이거 헷갈림… 자녀장려금이랑 세액공제랑 어떻게 연관된건지 모르겠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8 21:32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서류는 보통 수정이 어려우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신청을 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순서는 자녀세액공제 후 특별공제이며,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지원금으로 세액공제와 직접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니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지금은 제출한 서류대로 진행하시고,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