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일반공제와 표준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신청한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너무 헷갈리네요. 마지막 결과 조회를 보니 일반공제가 9만원, 표준공제가 7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중 하나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2 16:53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일반공제와 표준공제를 받으려면, 지출 규모와 증빙 준비 여부를 고려하여 표준세액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선택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간편하나 한도 때문에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항목별 공제는 증빙을 요구하지만 직접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표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로 표시된 항목에 지출이 0원이어야 하며,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별 지출·납입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필요하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