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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의료보험 문제


가족 중 한 분이 의료보험 2종을, 다른 분이 의료보험 1종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이를 반영하면 의료보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3 15:35 신규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때 가족 구성원의 의료보험 종류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장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보험 1종 또는 2종 수급 여부는 공제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의료보험 급여 자격 변경이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총급여 100만원 이하 등)과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우선 챙기면 됩니다. 의료보험 종류와는 별개로 인적공제 대상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