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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 후 경정청구 관련 질문


연말 정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인적공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라면서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요. 조건에 부합하고 몸이 아프시다면 장애 등급도 받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해도, 5년 중 4년은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세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홈텍스에 나오지 않아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4 02:06 활동회원

    장애 등급 있으면 인적공제 확실히 되긴 하는데, 경정청구 기간 제한도 있는 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4 02:10 우수회원

    저도 그거 때문에 고민 중인데, 5년 중 4년은 안 된다고 하니 좀 답답하네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4 02:16 신규회원

    세무서에 방문 제출 후에는 약 2개월 이내에 심사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기존 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항목을 다시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4 02:22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경정청구가 안 될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시에는 홈택스에서 미리 다운로드한 경정청구서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시스템 문제나 제한으로 온라인 신청이 막힐 때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4 02:29 활동회원

    홈텍스 경정청구가 안된다면 결국 세무서 방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4 02:33 활동회원

    인적공제 관련 증빙서류도 꼭 챙겨야 해요! 부양가족 추가나 수정이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만약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다른 공제도 함께 변경하려면 관련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