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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20 15:46 · 조회수 0

연말정산에서 아빠를 인적공제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만 60세 이상이고 일용직을 하고 계신데요. 아빠의 공제 항목들(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모두 공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인 아빠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0 16:01 활동회원

    아빠를 인적공제에 포함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은 아빠 명의로 지출된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빠가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 지출 주체와 증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은 세대주인 아빠가 직접 지불하고 증빙하면 임차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 명의 지출 증빙을 잘 준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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