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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문의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06 18:39 · 조회수 0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지방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어머니는 건강 이유로 저와 함께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생활비는 아버지의 수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등본상으로도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제가 받아야 할까요? 아버지는 배우자로 선정해야 할까요?

2.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은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아버지가 쓰지 않은 돈을 제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6 18:44 우수회원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면 아버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어머니가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어머니 인적공제를 질문자가 받는 것이 맞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도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받으면 되고, 질문자가 인적공제를 받아도 아버지의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별 부양 관계와 생계부양 실태를 기준으로 하니, 세대주와 세대원 여부, 생계부양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해요. 따라서 어머니가 질문자와 함께 등본상 세대원이고 어머니 생활비를 질문자가 부담한다면 질문자가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버지 수입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실만으로 아버지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인적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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