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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추가하려는데, 2021년부터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라고 하네요.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제보다 삼천만원 정도 적은데,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1961년생이라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수정신고 시에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는 순서를 따르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가산세는 일반소득과소득/납부지연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가산세를 내면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00:29 활동회원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양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1961년생 어머니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수정신고 시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먼저 추가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가산세는 일반소득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로 계산하며, 가산세를 납부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적공제 적용을 위해 소득 조건과 나이, 경정청구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0:36 활동회원

    경정청구 기간이 3년인가 그럴걸?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0:42 활동회원

    아버지 총급여액이 더 적으면 인적공제 받을 때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00:46 성실회원

    가산세 내면 이자 붙는거라서 나중에 좀 손해인거 같긴 하더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