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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궁금증


저희 가족은 만70세 이상의 장인과 장모를 부양하고 있어서 매년 인적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니, 장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양가족으로서의 인적공제가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장인 본인이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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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1 23:02 활동회원

    장인이 부동산 매각으로 소득이 발생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장인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이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면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중심이므로 장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장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