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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공문 차이로 혼란스러운 상황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초과자로 걸러져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연금공단과 홈택스 간에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소득명세원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공단과 홈택스 중 어느 쪽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초과자인 경우에도 의료비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6 17:29 신규회원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초과 혼란을 해결하려면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와 ‘A값(최근 3년 평균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문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감액 금액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최근 3년 월평균소득(A값) 초과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감액은 연금액의 50%까지로 제한됩니다.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중심이며, 소득이 변동되면 공단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액은 수급 개시월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