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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자녀장려금, 국가지원에 대한 궁금증


25년 7월에 합의이혼을 한 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고 싶지만 자녀 양육권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이나 국가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내는 현재 무직이지만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인적공제는 상관 없다고 하던데, 세액공제만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인적공제 세액공제는 홈텍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인적공제를 받은 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7 04:51 성실회원

    근데 이혼한 상태면 좀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7 04:57 성실회원

    인적공제는 자녀 양육권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양육권이 아내에게 있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국가지원은 주로 실제 양육자가 받기 때문에 인적공제와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별개이며, 홈택스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할 때 세액공제 선택은 따로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심사 시 인적공제 여부가 차감되거나 연동되는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지원 금액은 국세청 또는 복지부에서 별도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권자에게 인적공제 권한이 있으니, 자녀장려금이나 지원금과 중복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7 05:01 우수회원

    세액공제랑 인적공제는 보통 따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7 05:09 우수회원

    인적공제랑 자녀장려금이랑 진짜 헷갈리긴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