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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가족수당 관련 질문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3 22:08 · 조회수 0

아버지가 25년의 근속을 끝내고 나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족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6년에 주소를 옮기더라도 25년간 아버지가 받아온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세청의 인적공제는 주소 이전과 관련이 있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3 22:11 신규회원

    아버지가 26년에 주소를 옮기더라도, 25년간 받으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과거에 적용된 것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생계 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앞으로 가족수당 신청 시에는 26년 기준으로 아버지와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 이전 자체가 과거 인적공제 내역에 소급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앞으로 인적공제와 가족수당 적용 여부는 현재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5년간의 인적공제는 유지되나, 26년 이후 공제 및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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