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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 관련 문의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19 12:14 · 조회수 0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치위생사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25.1.29일부터 육아휴직 중이며, 25.1월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아 총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치 인적공제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 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배우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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